공시가격·기준시가·시세·감정가, 무엇이 다른가요?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 감정평가사 송요상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지자체가 매년 정해 공시하는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땅은 개별공시지가예요. 재산세·종부세 같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쓰여요.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쯤 공시돼요.
- 기준시가: 국세청이 양도·상속·증여세에 쓰는 가격이에요. 아파트·주택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기준시가이고,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따로 고시해요. 고시가 없는 건물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더해 계산해요.
- 시세: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대예요. 공식 금액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실거래가나 시세 정보 회사의 자료로 가늠해요.
- 실거래가: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어 국토교통부가 공개해요.
-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와 법령·실무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에요. 상속·증여세에서는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돼요.
세금마다 쓰는 가격이 달라요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
- 상속세·증여세: 시가(매매·감정·유사사례) → 없으면 기준시가
- 양도세: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개별 사안은 세무사·감정평가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