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조건과 고르는 순서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 감정평가사 송요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할 집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집의 거래가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조건 세 가지 (공동주택)
- 평가할 집과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
-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할 집의 5% 이내일 것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할 집의 5% 이내일 것
조건에 맞는 집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집의 거래가를 써요.
언제 거래여야 하나요
-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계약한 거래
- 증여: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계약한 거래
- 유사사례는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거래만 써요. 신고한 뒤 생긴 거래는 유사사례로 쓰지 않아요.
-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안의 거래 등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요.
거래가 여러 건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를 쓰고, 같은 날 거래가 여럿이면 평균을 써요.
직접 확인할 때 어려운 점
실거래 신고에는 동·층과 면적만 나오고 호수가 나오지 않아, 거래된 집의 공동주택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같은 동·같은 층·같은 면적 호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추정하고, 그 호들이 모두 5% 안에 들 때만 유사사례로 봐요.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개별 사안은 세무사·감정평가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