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알아둘 점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 감정평가사 송요상
이럴 때 검토해 보세요
- 상속·증여 신고: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돼요. 적용될 유사사례가 우리 집과 맞지 않거나, 신고 뒤 다른 거래로 시가가 바뀔까 걱정될 때 평가기준일 가까운 날짜의 감정가로 시가를 정해 둘 수 있어요.
- 거래 사례가 적은 부동산: 단독주택, 꼬마빌딩, 상가, 토지처럼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이에요.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등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 가족 간 매매·부담부증여: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증여세나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정 가격의 근거가 필요해요.
- 재산 분할·담보·소송: 상속재산 분할, 이혼 재산분할, 경매·소송에서 가격 근거가 필요할 때요.
알아둘 점
- 상속·증여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쓰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도 쓸 수 있어요.
-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낸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
- 감정가가 다른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낮게 받으려는 감정은 오히려 위험해요.
- 감정평가액은 현장 조사와 법령·실무기준으로 정해지며, 미리 특정 금액을 약속할 수 없어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상 금액을 넣으면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개별 사안은 세무사·감정평가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