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받은 아파트, 얼마로 신고하나요?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 감정평가사 송요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매겨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말하고,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찾습니다.
1. 평가기간 안의 그 집 자체의 가격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그 집 자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예요. 여러 개라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써요(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 비슷한 집의 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그 집 자체의 가격이 없으면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비슷한 집의 거래가를 시가로 봐요. 아파트는 거래가 많아서 대부분 여기서 시가가 정해져요. 조건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3.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비슷한 거래도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아파트의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세금이 적어 보이지만, 신고 뒤에 평가기간 안의 거래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꼭 확인하세요
- 같은 단지 거래가가 들쭉날쭉해서 어떤 거래가 적용될지 모를 때
- 적용될 거래가 급매·특수한 사정의 거래라 우리 집 가치와 차이가 클 때
- 신고한 뒤에 더 높은 거래가 나와 시가가 바뀔까 걱정될 때
이런 경우 평가기준일 가까운 날짜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므로,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보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개별 사안은 세무사·감정평가사와 확인하세요.